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K방역을 뚫고 다시금 코라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내놓은 조치는 거의 3단계 수준에 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침을 보았을 때 3단계조치까지 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산세가 꺾이길 정말 바라지만, 미리 숙지하셔서 만약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생활 지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2월 24일 오전 11:30분입니다. 추가집계에 따라 더 발생한다면 오늘도 천명을 넘게 됩니다.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상황판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15일부터 천명을 돌파했기에 사실상 3단계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 입니다.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3단계조치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3단계는 최고 수준의 사회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이 아주 큽니다.
여기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은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공연 등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인원과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으며 동일하게 운영인원과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ㄱ)집합 금지 시설 제외
(ㄴ)중점관리시설 상세 이용 안내
구분 | 내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
방문 및 직접판매 홍보관 | |
유흥시설5종 | |
식당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 인원제한 |
(ㄷ)일반관리시설 상세 이용 안내
구분 | 내용 |
공공·민간기관,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재택근무(민간기관은 권고) |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제외) 어린이집, 유치원, 직업훈련기관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상점·마트·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
종교활동 | 집합금지, 원격만 가능 |
목욕장업 | 찜질·사우나시설은 집합 금지,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 |
스포츠경기 | 경기중단 |
결혼식장 | 집합금지 |
공연장 | |
영화관 | |
실내체육시설 | |
PC방·오락실 등 | |
독서실·스터디까페 |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이·미용업 |
주요 방역조치(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시기인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3단계로 강화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꺾여서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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