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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보자, 코로나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by 하늘 위 종이배 2020. 12. 24.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K방역을 뚫고 다시금 코라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내놓은 조치는 거의 3단계 수준에 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침을 보았을 때 3단계조치까지 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산세가 꺾이길 정말 바라지만, 미리 숙지하셔서 만약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생활 지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2/24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 _이미지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이 12월 24일 오전 11:30분입니다. 추가집계에 따라 더 발생한다면 오늘도 천명을 넘게 됩니다.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상황판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15일부터 천명을 돌파했기에 사실상 3단계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 입니다.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3단계조치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_이미지를 클릭하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3단계는 최고 수준의 사회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이 아주 큽니다.

여기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은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공연 등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인원과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으며 동일하게 운영인원과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ㄱ)집합 금지 시설 제외 

 

(ㄴ)중점관리시설 상세 이용 안내

구분 내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방문 및 직접판매 홍보관
유흥시설5종
식당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 인원제한

 

 

(ㄷ)일반관리시설 상세 이용 안내

구분 내용
공공·민간기관, 기업 필수인원 외 전원재택근무(민간기관은 권고)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제외)
어린이집, 유치원, 직업훈련기관
원격수업 또는 휴업
상점·마트·백화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종교활동 집합금지, 원격만 가능
목욕장업 찜질·사우나시설은 집합 금지,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
스포츠경기 경기중단
결혼식장 집합금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오락실 등
독서실·스터디까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주요 방역조치(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시기인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3단계로 강화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꺾여서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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